2020 국가직 9급공무원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및 해설(가책형)
- 해커스 함수민 교수 -
1. 정답:: ④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
üGATT에 위반한 조례▷무효
ü국민 권리제한·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된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시행일▷공포일부터 30
일 경과
ü진정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①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②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③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④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
ü법령개정으로 허가·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 가능▷시행전 행위의 가벌성 소멸X
① (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반된 조례는 무효이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을 위해 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이하 ‘우수농산물’이라고 한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금을 반드시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대판 2005. 9. 9. 2004추10).
② (O)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O)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불가이나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헌재 1999. 7. 22. 97헌바76 등).
④ (X) 법령개정으로 허가‧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 가능해졌어도 시행 전 행위의 가벌성은 소멸되지 않는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조항의 신설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07. 9. 6. 2007도4197).
2. 정답:: ①
신뢰보호의 원칙
ü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의 공적 견해표명X
ü확약 또는 공적 견해표명 후 사정(사실적·법률적 상태)변경▷행정청의 의사표시 없이 실효
ü공적 견해표명 판단기준▷실질에 의하여 판단(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X)
ü법령으로 확정되지 않은 입법예고▷국가의 약속·신뢰부여 인정X
① (X)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5. 4. 28. 2004두8828).
② (O) 확약‧공적 견해표명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행정청의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 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 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대판 1996. 8. 20. 95누10877).
③ (O)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은 형식적인 것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7. 9. 12. 96누18380).
④ (O) 법령으로 확정되지 않은 입법예고만으로는 국가의 약속‧신뢰부여를 인정할 수 없다. 정책의 주무 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입안한 법령안은 법제처 심사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함으로써 확정되므로, 법령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법적 효과가 발생할수 없다. 따라서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위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18. 6. 15. 2017다249769).
3. 정답 ②
신고
ü인·허가의제효과 수반하는 건축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ü착공신고 반려행위▷항고소송의 대상
ü주민등록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ü식품위생법상 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종전 영업자에게 행정절차 실시
① (O)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위요건적 신고에 해당한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 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대판 2011. 1. 20. 2010두14954(전합)).
② (X)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건축주 등은 신고제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 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판 2011. 6. 10. 2010두7321).
③ (O) 주민등록신고는 행위요건적 신고에 해당한다.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대판 2009. 1. 30. 2006다 17850).
④ (O)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를 실시한 후에 행해져야 한다.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위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판 2003. 2. 14. 2001두 7015).